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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검색량이 가장 큰 자격증 중 하나다. 그런데 이 시험은 준비 기간을 스스로 정할 수 없다. 1년에 한 번뿐이고, 그 한 번의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제37회 일정을 기준으로, 지금 시점에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이미 닫혔는지를 정리한다.
연 1회, 그리고 1차와 2차가 같은 날이다
이 시험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두 줄은 이것이다.
| 항목 | 내용 |
|---|---|
| 시행 횟수 | 연 1회 |
| 제37회 시험일 | 10월 31일 (1차·2차 동일) |
| 정기 원서접수 | 8월 3일 ~ 8월 7일 |
| 빈자리 추가접수 | 10월 1일 ~ 10월 2일 |
| 합격 발표 | 12월 2일 이후 |
연 1회라는 사실은 익숙하다. 놓치면 1년을 기다린다는 뜻이니 계산이 단순하다.
덜 알려진 쪽은 두 번째 줄이다. 1차와 2차를 같은 날 치른다. 오전에 1차, 오후에 2차를 보는 방식이다. 기사 자격증처럼 필기에 붙은 뒤 몇 달 후 실기를 보는 구조가 아니다.
이 차이가 준비 전략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
같은 날이라는 것이 만드는 두 가지 선택
1차와 2차가 같은 날이므로, 응시자는 시작 시점에 노선을 정해야 한다.
첫째, 1차만 목표로 잡는 노선. 1차에 합격하면 그 성적이 다음 회차까지 인정된다. 그래서 첫해에는 1차 두 과목에 집중하고, 이듬해에 2차 네 과목을 치르는 2년 계획이 성립한다. 과목 수가 2개와 4개로 나뉘니 부담이 절반 아래로 떨어진다.
둘째, 같은 해에 둘 다 보는 노선. 여섯 과목을 한 번에 준비해야 한다. 대신 성공하면 1년 만에 끝난다.
여기서 흔한 착각이 하나 있다. "2차는 어차피 같은 날 보니까 접수만 해두고 찍어보자"는 것이다. 실제로는 그렇게 해도 손해가 없다. 다만 오후 시험까지 앉아 있는 체력 소모가 오전 1차 성적에 영향을 준다는 후기가 적지 않다. 1차 전략을 택했다면 2차를 굳이 붙잡고 있을 이유는 없다.
합격률은 2차가 더 높다
숫자를 보면 직관과 어긋나는 지점이 나온다.
| 구분 | 2025년 합격률 |
|---|---|
| 1차 | 23.51% |
| 2차 | 32.14% |
과목이 두 배 많은 2차가 오히려 더 높다.
이유는 응시자 구성이다. 2차 응시자 상당수는 이미 1차를 통과한 사람들, 즉 한 해 이상 공부한 층이다. 반면 1차에는 처음 도전하는 사람이 대량으로 들어온다. 1차의 낮은 합격률은 시험이 더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준비가 덜 된 응시자가 많다는 뜻에 가깝다.
그래서 이 숫자를 이렇게 읽는 편이 정확하다. 1차는 붙는 사람과 안 붙는 사람이 준비량으로 갈리고, 2차는 준비한 사람들끼리 다시 걸러진다.
지금 시점에서 남은 문은 하나다
9월 기준으로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다.
정기 원서접수는 8월 7일에 이미 마감됐다. 그러므로 지금 새로 접수할 수 있는 경로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열리는 빈자리 추가접수뿐이다.
여기에는 조건이 붙는다. 추가접수는 정기접수 취소로 생긴 잔여 인원 범위에서만 운영된다. 즉 자리가 남아 있어야 접수가 가능하고, 지역이나 시험장에 따라 남는 정도가 다르다. 모든 응시자에게 열린 두 번째 접수 기간이 아니라, 취소분을 채우는 창구다.
정기접수를 놓쳤다면 이 이틀이 유일한 기회다. 반대로 이 창을 넘기면 다음 접수는 2027년 여름이다.
지금 시작하면 어떤 계획이 현실적인가
시험까지 남은 기간은 두 달이 채 되지 않는다. 이 조건에서 판단 기준은 목표를 1차로 잡느냐다.
두 과목이 대상이면 두 달은 불가능한 기간이 아니다.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두 과목이고, 과락 없이 평균 60점을 넘기면 된다. 다만 민법은 분량이 크고 판례 이해가 필요해 단기 집중이 잘 통하지 않는 과목으로 꼽힌다.
여섯 과목을 두 달에 끝내는 계획은 권할 만한 선택이 아니다. 이 경우 선택지는 두 가지다. 올해는 1차만 겨냥하거나, 아예 2027년 회차를 목표로 삼고 준비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연 1회 시험에서 제일 나쁜 결과는 준비가 어중간한 상태로 응시해 1년을 다시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험은 실력보다 역산이 먼저인 시험에 해당한다. 10월 31일에서 거꾸로 세어 지금 남은 주 수를 확인하고, 그 안에 소화할 수 있는 과목 수를 정하는 순서다.
과목 구성은 이렇게 나뉜다
노선을 정하려면 과목이 몇 개이고 무엇인지부터 봐야 한다.
| 구분 | 과목 수 | 과목 |
|---|---|---|
| 1차 | 2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
| 2차 | 4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세법 |
1차는 개론과 법 하나로 단순하다. 2차는 법령이 네 갈래로 갈라진다.
2차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과목 수보다 성격이다. 네 과목 모두 법령이라 암기량이 크고, 개정이 반영되므로 오래된 교재로는 위험하다. 2차를 준비할 때 교재 연도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1차에 붙으면 2차는 언제까지 볼 수 있나?
1차 합격은 다음 회차까지 인정된다. 즉 올해 1차에 합격하면 내년 회차에서 2차만 응시할 수 있다. 이 유효 기간이 1차 집중 전략의 근거다. 다만 인정 범위가 한 회차이므로, 내년에 2차를 놓치면 1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연 1회 시험이라 이 한 번의 기회가 곧 1년이라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
추가접수 기간에 접수가 안 될 수도 있나?
가능하다. 추가접수는 정기접수 취소로 생긴 잔여 인원 범위에서만 운영되므로, 남은 자리가 없으면 접수가 닫힌다. 특히 응시자가 몰리는 지역은 자리가 빠르게 소진되는 편이다. 접수 가능 여부와 시험장 잔여 상황은 접수 첫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며, 지역을 넓게 보면 선택지가 늘어난다.
두 달 남은 지금 시작해도 의미가 있나?
목표를 1차로 좁히면 의미가 있다. 대상이 두 과목이고 합격 기준이 평균 60점이라, 남은 기간을 전부 두 과목에 쓰는 계획은 성립한다. 반대로 여섯 과목을 동시에 겨냥하면 두 달은 무리한 설계다. 이 시험에서 손실이 가장 큰 선택은 어중간한 준비로 응시해 1년을 다시 기다리는 것이므로, 범위를 줄여 확률을 올리는 쪽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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